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및 자격조건 VS 청년희망적금 나이와 소득 2가지만 챙기세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60개월)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합산하여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씩 5년(60개월) 자유롭게 적립하고, 정책자금 3~6% 보전해 주고, 여기에 은행이자를 더해 5년 후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월납금액이 40만원 이상이면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시드머니를 만들수 있다니 저축이 즐어울 것 같습니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5년 저렇게 주는 곳은 없으니, 10년이 아니라서 오히려 참 다행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에서 젊은이들에게 10년 저축하면 정부장려금을 보태 1억 원으로 불려주겠다던 공약을 다듬어, ’23년 6월 출시했습니다. 공약도 구수한 윤대통령답게 10년이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만기 시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중위 소득 이하 가구의 청년이 납입한 금액 대비 매월 최대 6%의 기여금을 공공재정에서 합산하여 적립.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청년들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의 적금을 약속했는데, 이 공약을 다듬어 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심사는 신청 후 약 3주 정도 소요되고,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으로 통보하면 은행에서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동안 접수한다고 하는데, 은행에 신청을 하면 정확인 일정도 공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 사항 및 세부일정을 더 확인하시려면 하단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 페이지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플로우

 

 

가입 여부 안내에 따라 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안내페이지

 

취급은행 리스트

* 운영 중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준비 중 : SC제일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합니다.

*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전 은행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유지하고 계시는 분은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요일이 정해져 있으니 은행 앱에서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보니 가입을 위한 연령과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89~2004년 생이 가입 대상이지만, 병역 의무를 완수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을 빼고 계산해 줍니다.

병역기간을 빼고 계산할 경우 나이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있습니다.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원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상대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 상품으로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고용보험으로 소득확인을 하므로 아르바이트라고해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2년 중위 연수입 180%

 

 

가구원수 기준 연수입 180%(연) 비고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병역이행기간이 산입되지 않았던 청년희망적금도 정부 정책 상품인 만큼 중복 보유가 불가합니다. 과거의 정부 정책 상품 전력을 보면 만기가 지나 추가로 만들거나 갈아타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기 전에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애초 알고 있던 만기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되기때문에 해지환급금을 먼저 확인해보고나서 해지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도해지이율은 대략 유지한 기일에 따라 기본이율의 50%~90%를 보유일수에 비례해 환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결격사유만 없다면 이전 적금을 해지했어도 즉시 승인이 되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쉽게 갈아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에 관한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처음 3년은 고정, 이후 2년은 변동금리이며, 변동율은 확실히 알 수 없고, 총급여가 2,400만원 안되는 경우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6개 일반은행에서 개설한 경우

5년 3,600만원 ↓ : 연 7.01~8.19%

5년 4,800만원 ↓ : 연 6.94~8.12%

5년 6,000만원 ↓ : 연 6.86~8.05%

 

***청년희망적금은 1인 총소득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안되면 만들 수 있었습니다.

1년차 불입액의 2%, 2년차 불입금의 4%만큼 국책 자금이 따를 수 있지만,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입니다. 단, 가입할 때 과세로 가입한 분들은 만기에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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